성공한 지도자의 조건은 헌법을 지키는 것

기사입력 2018.07.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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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로 제헌절이 70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제헌절이다. 우리나라는 1909년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한일 합방이후 36년간 통치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다.
 

해방 3년 뒤인 1948년 총 선거로 선출된 7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새나라를 건설하고자 헌법을 만든 날이 바로 제헌절이다.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선포, 당당한 법치국가이자 민주공화국임을 전 세계에 공포했다. 이날은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국경일이다.
 

그런 점에서 어릴때 많이 불렀던 `제헌절`이란 노래 가사를 적어본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이 노래에 의하면 하늘은 억만년 전부터 비구름을 타고 대한민국에 오셔서 천지인이 하나가 되기를 예언했다. 더 나아가 세계 여러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큰 뜻을 품어 가장 축복 받는 민족이 되기를 염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관습과 도덕적 규율을 기반으로 뜻을 모아 만든 법률이기에 대통령도, 정치인도, 지위고하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후를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법이란 만인앞에 평등함을 보여주겠다고 천명해왔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만 보더라도 헌법을 제대로 수호해 온 사람이 딱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있는 헌법의 위기는 몇몇  역대 정권의 핵심세력들로 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다.
 

헌법은 세계 여러나라 각국의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구성원들의 생활질서를 규정하는 기초적인 근본법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을 양손에 쥐고 천하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삼부요인(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도 백성위에 군립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이 제시한  첫번째다.
  

불과 2년 전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논단으로 탄핵 시키기위해 촛불 시위로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려 구속시키고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앉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 계기로 남ㆍ북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해 김정은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북한 원산에 있는 핵 저장 시설을 일부 폐기시키고 십수년전에 중단됐던 이상가족 상봉 합의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미국 프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중개역할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게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고공 행진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의 표심을 싹쓸이했다.
  

이에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한 몇 가지를 주문해 본다.
 

현재 문 정부의 지지도는 남ㆍ북 정상회담 등 으로 계속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민심이란 조금만 소홀히 해도 등을 돌리기 마련이니. 그럴 수록 자만심을 버리고 민심을 살피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 식솔들에 대한 문단속을 철처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게하는 달콤한 말을 하는 자를 퇴출시키고 국민들의 쓴 소리를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둬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기까지 편견과 사심을 버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와대 식솔들과 함께 전국을 순회해 민심을 살피며 국민들의 쓴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야 말로 필자가 제시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건국이래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산뉴스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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