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사입력 2019.12.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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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68만 건, 1천225억 원 부과

◈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ARS(1544-1414)전화     납부,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8만 건, 1천22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천240억 원 대비 1.2%(15억 원) 감소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의 증가로 부과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천221억 원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1억 원 ▲화물차 2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시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광수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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