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난폭·보복운전 상반기 단속 결과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기사입력 2018.07.19 20:56
기사링크 : http://busan-news.com/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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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360건 단속, 형사입건 153명, 통고처분 101명 등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는, 18년 상반기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360건을 단속하여 이중 153명은 형사입건, 101명은 통고처분, 106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입니다.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행위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이용하여 단속을 펼쳤고, 그 외에도 스마트 국민제보‘앱’과 112신고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단속하였습니다.

터널1.JPG

주요 단속사례(단속 영상)로는   

- 18. 3. 20. 19: 36경 기장산업로 개좌터널내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터널 내에서 갑자기 정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후진하면서 위협하고, 급진로 변경 후 정지하여 정상 진행을 방해하는 등 피해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한 정모씩(46세,남) 검거 형사입건  

- 18. 4. 30. 10:37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마세라티(아우디, BMW 등) 차를 시속 180~190km이상으로 과속 운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 변경,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갓길 운행 등 난폭 운전한 김모씨(27세,남) 검거 형사 입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보복운전의 경우 최고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아울러 난폭‧보복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되는 경우 면허정지의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부산경찰청(교통과)은 앞으로도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인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영미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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