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신고 없이 운영한 숙박업소 11곳 적발

관광지 및 해수욕장 주변 불법 숙박영업 행위 특별수사 결과
기사입력 2019.09.05 10:23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부산시, 휴가철 맞아 해수욕장·관광지 주변에 성행하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 특별수사 실시

◈ 최근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 유행으로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신고 없이 영업해 온 11곳 적발… 형사입건 조치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는 해운대·광안리·기장군 일대 해수욕장 주변과 시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 특별수사를 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8월 동안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일반 아파트와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성행하는 불법적인 숙박 영업 행위를 단속했다. 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고,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11곳을 적발해 입건했다.

 

단속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A 업소(○○구 소재) 등 4곳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숙박업 행태를 갖추고, 수영장과 바비큐 장을 설치하는 등 관할구청에 숙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되었다.

 

B 업소(○○구 소재) 등 7곳은 해수욕장과 가까운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숙박업 영업행태를 갖추었으나 관할구청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온 사실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서 숙박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이니 부산을 찾는 관광객분들께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정식 숙박업소를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png

[최혜원 기자 bs@busan-news.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부산뉴스 & bus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