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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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역차원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김광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부산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차원의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5일 개최한 평화·통일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신상해 위원장) 위원 15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조례안은 5년마다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하여 민·관, 학교, 관련 기관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화해와 공존의 분위기로 전환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 조성에 필요한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9일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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