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무단배출 정비 ‧ 덴트 업체 12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 수사 결과
기사입력 2019.08.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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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여름철 도심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인한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수사 실시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12곳 적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정비공장, 덴트 업체* 등 자동차 도장업체의 도장 실태와 소음배출시설 인·허가 실태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덴트(dent) 업체: 자동차에 생긴 흠집이나 찌그러진 외형을 복원하는 업체


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로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개방되면서 건강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는 도심지 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자동차 불법 도장과 정비공장 내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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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 12곳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분리·도장 작업을 한 경우) 7곳 ▲대기배출·방지시설 비정상운영(신고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경우) 1곳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 운영 4곳이다.


특히 도장·건조작업은 대부분 신고한 부스 안에서 이뤄졌으나 분리작업의 경우, 필터가 막히고 덥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신고한 부스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한 면이 개방된 상태에서 분리작업을 실시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적발됐으며 주거지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정비공장도 다수였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도심 정비공장과 덴트 업체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건축공사장 내 도장작업 및 기계장비 도장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귀란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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