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교육청은 체육회 산하 임원 검증 제대로 해야

기사입력 2019.07.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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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의원, 7월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와 교육청이 폭력(성폭력)사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협회 임원을 선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 각 종목별 체육회 산하 협회는 학생들이 선수로서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의 검증이 연계되지 않아

 

김민정 의원 기장군1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jpg
김민정 의원 기장군1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기장군1,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산하 체육회와 교육청이 지도자의 폭력 (성폭력) 사안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였다.

 

‘부산시체육회 경기지도보조금 지원규정’의 결격사유 규정을 보면, 선수폭력 및 금품, 향응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로 부산시체육회 및 타기관에서 해임된 자는 5년간 채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각 종목별 협회의 규정 제47조의 2를 살펴보면, 협회의 감사‧징계는 체육회에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체육회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협회는 이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에 의하면 성적지상주의에 기반한 우리사회는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체육계가 폭력이나 폭언 등을 일상적으로 일삼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한 지도자가 다시 협회에 임원으로 선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어린 선수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인 엘리트 선수육성시스템의 개편안에 앞으로 부산시와 교육청이 적극 대처하고, 어린 선수들의 미래와 진로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회 임원의 폭력과 성폭력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는 물론, 교육청과 체육회 산하 협회와 연계하여 반드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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