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있고 ‘근로’는 없다

제278회 정례회‘근로’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 상임위 원안가결!
기사입력 2019.06.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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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대등한 관계를 위하여

◈ 조례에 표기된 ‘근로’는 일제의 잔재! ‘노동’으로 정비함으로써 노동자 권익에 한발 더

 

노기섭 의원 북구2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jpg
노기섭 의원 북구2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부산시 모든 조례에 표시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한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활발한 노동관련 의정활동을 펼쳐온 노 의원은 근로와 노동의 의미가 다름을 인지하였고 노동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 대등관계임을 부산시에서부터 인지시키기 위해서 모든 조례안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였다. 

노 의원은 “단순히‘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작업이지만,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모든 조례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수긍할 수 없다면 발의해도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설득 논리 개발을 위해 고심하였으며 그 결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근로’라는 용어로 적혀진 부분을 삭제하고 ‘노동’으로 바꾸어야만 하는 부산시 조례와 규칙은 총 45개가 있으며, 본 조례를 통해 일괄 정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가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부산시는 서울,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지자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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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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