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건강회복과 지역사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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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정신보건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치료, 재활, 복지 등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로 사회적 우려 고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에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와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보건’이 아닌 ‘건강증진’의 개념에서 접근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편견 해소 등의 방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건강회복과 지역사회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영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도 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전락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조례의 개정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와 인식개선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윤지영 의원은 본 조례안 외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저감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도 함께 발의하였다. 자살예방시행계획과 각종 자문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살예방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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