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정부의 부산~헬싱키 직항 노선 신설 합의 환영”

기사입력 2019.06.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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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18년 7월, 국토부의 부산~유럽 노선 취항 저지 문제 지적 및 유럽 노선 개설 촉구

◈정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경쟁력 인정. 동남권공항 건설 속도 낼 것으로 기대

◈김도읍 의원, “부산시, 정부와 합심하여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확대 및   조속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위해 저극 나설 것을 촉구”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png
김도읍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 합의된 김해공항의 ‘부산~헬싱키 직항 노선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부산~헬싱키 노선은 김해공항 최초의 유럽행 직항 노선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서라도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부산~유럽 직항 노선 취항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사고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지난해 7월 김 의원은 “핀에어 측은 부산~헬싱키 노선 취항을 위해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17년 5월 30일부터 2일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한국-핀란드 항공회담까지 개최했지만 국토부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회담에서 국토부는 “한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일방적인 운수권   증대는 곤란하다”며 부산~헬싱키 노선 취항에 따른 우리 국적사 손실예상액이 연간 약 300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핀에어가 좌석 공유 등의 항공사간 상무협정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는 부산~헬싱키 노선 취항에 따른 국적사 손실 예상액 300억원에 대한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국가간 협정문에 항공사간 상무협정을 포함하는 것은 EU규정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핀에어의 부산發 유럽노선 취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운수권 증대문제를 항공사간 상무협정에 일임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이동편익권을 민간항공사에게 맡겨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부산~헬싱키 구간의 판매만 허용하고 헬싱키 공항에서 유럽 23개 주요 도시로 환승하는 항공권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김 의원은 “국민의 편익과 민간항공사의 영업이익이 충돌할 경우 당연히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민간항공사의 영업사원을 자임하고 있는 꼴”이라며, “영남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조속히 정부가 부산~유럽 노선 개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부산-유럽 직항 노선 신설로 인해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건설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부산-유럽 직항 노선 확보로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운항 경쟁력이 입증되었으며, 활주로 및 청사 등 시설 확충 시 장거리 노선 및 항공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읍 의원은 “부산시가 영남권 주민들의 이동편익을 위해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확보에 노력은커녕 정부와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놓고 불협화음만 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합심하여 유럽 등 장거리 노선 확대 및 조속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현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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