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6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2019.03.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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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과태료 발부 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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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오는 6월부터 불법주차단속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하기 전에 차량을 이동하도록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려주는 것으로, 사전 예고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차량이동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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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그동안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1차 촬영 후 7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단속 지역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거나, 단속 사실을 안내하는 통지서의 송달 등으로 위반사항을 알게 되어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다.
 
지난해 북구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71,457건에 달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8~9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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