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 전개

개정 동물보호법, 펫티켓 등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기사입력 2019.03.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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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시민공원 남1문 및 부산역 광장 일원 개정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 홍보캠페인 펼쳐
◈ 개정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신설 등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월 3일 구·군과 합동으로 시민공원 및 부산역 광장 일원에서 봄철 나들이 시기에 맞춰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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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의 내용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안전조치(목줄, 입마개) 미준수 행위, 동물학대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올해 3월 21일부터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명 상해 또는 사망 발생 시 처벌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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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 구하기,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지 않기, 노란 리본을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 유지 등)도 함께 홍보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여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부산뉴스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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