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서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의 “여당 눈치보기” 구형 우려된다.』

기사입력 2019.03.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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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의 “여당 눈치보기” 구형 우려된다.』

 

지난 1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였다.

 

윤 구청장이 기소된 혐의 내용에 비추어 검찰 구형이 너무 가볍다. 구형은 검찰의 최종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통상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에서 결정되는 관행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여당의 눈치를 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약 25억7천만원 정도의 재산을 3억8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고서도 선거운동원들의 착오로 누락된 것일 뿐이라는 변명까지 하고 나섰다.

 

당시 다른 후보와의 득표 차이,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범행과 변명에는 당연히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특히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누락시킨 거짓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사소한 일부 경력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가 허다하다. 

 

윤 구청장이 당시 박빙의 상황에서 자신 소유의 건물을 통째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이다. 자신은 몰랐다고 하는 태도에 반성의 기미도 없다.

 

향후 법원은 유권자를 현혹시킨 불법행위를 일삼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윤 구청장에게 단호한 당선무효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국민은 법원이 상식에 맞는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 믿고 있다.

                                   

2019. 3. 17(일)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김 효 정

[백귀란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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