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산부 수시간 방치 파문'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기사입력 2019.0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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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해 12월 11일자 「부산 모 산부인과 "보호자 없어?" 만삭 임산부 수시간 방치 '파문'」 및 12월 20일자 「부산 모 산부인과 골든타임 놓친 태아 사망사고 어떻게?」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부산 사하구 소재 모 산부인과가 만삭의 임산부를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시간 방치해 태아가 사망하고 임산부가 심정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산부인과는 산모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부터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최선의 진료를 하였으며, 조속한 전원을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산모를 수시간 동안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결과 내원당시 산모는 임신 21주로 만삭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산뉴스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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