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와 시행사가 다른 버스전용차로 CCTV 납품비리!

기사입력 2018.11.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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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버스전용차로 CCTV 불법하도급 빌미 제공
◈손해배상의 철저한 대비와 조속한 원상복구 촉구

 

이영찬 의원.jpg
부산시의회 이영찬 의원(비례대표)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1월20일(화) 제274회 정례회 부산시 교통혁신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카메라 납품수사 관련으로 단속이 중단되어 2018년도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고정형 단속 실적이 2017년 대비 현저히 줄어든 이유를 지적하며, 부산 버스전용차로 CCTV 납품비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버스전용차로 CCTV 단속실적부산 버스전용차로 CCTV는 2018년 4월 13일 이후 CCTV카메라 납품수사로 단속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 의원은 CCTV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납품비리가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2016년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고정형 CCTV 교체사업의 계약업체는 ㈜인펙비전 이었으나, 건영인프라솔루션이 납품 및 설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상식적으로 교체사업자 경쟁입찰 시 기술지원확약서가 있는 업체만 접수하도록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하여 원천기술이 없는 ㈜인펙비전이 계약할 수 있게 한 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고, 관련 계약 건이 없어 적격자가 될 수 없었던 건영인프라솔루션이 납품 및 설치를 하게 한 부분에 대해 이 의원은 강하게 질타하였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도 건영인프라솔루션이 ㈜인펙비전과 협의해서 법상 원천기술을 가진 건영인프라솔루션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걸로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불법하도급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시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업체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유지보수 및 단속 미 실시에 따른 철저한 손해배상 계획을 요구했다. 소송준비 및 손해배상 청구시기에 대해 질의하면서, 납품업체 대표가 구속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 준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고정형 CCTV 카메라의 조속한 원상복구 및 철저한 사건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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