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대! 청렴한 부산시의회를 위한 『청렴 특강』 실시
기사입력 2018.11.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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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 청렴/윤리교육센터 WAR 박연정 대표 초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의원 행동강령」 주요내용과 주의사항 전달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는 11월 6일(화) 오전 10시 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에 대한 청렴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제8대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특강을 맡은 청렴/윤리교육센터 WAR 박연정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대의 카멜레온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및 의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한 법 해석과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산시의회가 보다 청렴한 의회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행동강령 실천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연구·소통·현장중심의 청렴 의회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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