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전문보험사기친 퀵서비스 일당 48명 검거

기사입력 2018.10.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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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퀵서비스 배달업체 대표와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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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이자 총책인 A(28)씨 등 1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22)씨 등 배달기사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산시내 일대에서 2~4명씩 조를 이룬 채 오토바이 및 차량을 몰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 미숙자 등이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5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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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퀵서비스 업체가 평소 오토바이, 차량 등의 운행이 잦아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 등에서 고의 사고여부를 의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비교적 배달 주문량이 적거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한 이후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경미한 사고에도 치료비 등 많은 보험료를 챙기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한의원 등에 장기 내원 치료를 해 보험사로부터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진성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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