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전문보험사기친 퀵서비스 일당 48명 검거
기사입력 2018.10.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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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퀵서비스 배달업체 대표와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이자 총책인 A(28)씨 등 1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22)씨 등 배달기사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산시내 일대에서 2~4명씩 조를 이룬 채 오토바이 및 차량을 몰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 미숙자 등이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5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퀵서비스 업체가 평소 오토바이, 차량 등의 운행이 잦아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 등에서 고의 사고여부를 의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비교적 배달 주문량이 적거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한 이후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들은 또 경미한 사고에도 치료비 등 많은 보험료를 챙기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한의원 등에 장기 내원 치료를 해 보험사로부터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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