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프로그래머·서버관리자 등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8.10.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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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도(青島)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비 수억 원을 받아챙긴 운영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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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여 및 조직도

 

부산 기장경찰서는 24일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광고 수익을 올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A(37) 씨와 B(31) 씨를 구속하고, 프로그래머 C(3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 촬영물 4036편을 포함한 음란 콘텐츠 2만1000여편과 일반인 노출사진 3000여장을 음란사이트에 올려 온라인 성인용품몰, 불법 도박사이트 등 10여 곳으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배너광고비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외서버를 임대한 뒤 또다른 가상서버를 통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끌어모은 일일 방문객은 최대 12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란사이트 경쟁업체가 가하는 해킹 공격에 대비해 디도스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등 보안솔루션 관리도 받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비자 기한이 만료돼 국내에 입국하는 A씨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확인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후 통신수사를 통해 국내에서 해당 음란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던 공동 운영자 B씨와 나머지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S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시한 성인용품 광고업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입건할 예정이며, 국세청에 A 씨 등이 불법으로 거둬들인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요청을 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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