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확대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및 주정차단속 유예지역 확대 등
기사입력 2018.10.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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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구내식당 월 1~2회 의무휴업 6곳 → 내년 14곳 참여 확대
상권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및 옥외영업 활성화 추진 등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내수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9월 11일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4대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지자체·공공기관 구내식당(중식) 의무휴업일 확대 ▲식사 및 야간 시간대에 상가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일반상업지역 중심으로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인상) 이다.

 

지자체·공공기관의 구내식당(중식) 의무휴업은 부산시를 비롯해 13개 기초지자체와 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영도·동래·강서·연제·수영구청 및 기장군이 월 1~2회 시행 중이다. 

 

부산시설공단은 올해 10월부터, 해운대구는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와 동구・부산진구・남구・해운대구・사상구 및 부산문화회관은 내년부터 월 1회 이상 의무휴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동구는 의무휴업일을 월 4회 운영할 예정이며, 연말 구내식당 운영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부산시청은 현재 월 4회 석식 미운영에서 월1회 전일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주·정차 단속 유예는 지자체별 실정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식당가 주변과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등에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부산진구와 북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는 내년부터 일부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이나 야간시간에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하고, 다른 구·군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옥외영업 부문은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등 10개 지자체에서 관광특구나 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구는 올해 10월부터 일반상업지역을, 기장군은 11월부터 해수욕장 및 해변마을 일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군별 종량제 봉투 위탁수수료율은 평균 8%대로 정부 권고 수수료율인 최대 9%를 고려하면 부산의 수수료가 높은 편이지만, 연제구는 수수료율을 내년에 7%에서 8~9%로 인상하여 종량제쓰레기 봉투 최종 판매소의 적정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한 서민경제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군과 계속 협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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