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기사입력 2018.09.19 12:18
기사링크 : http://busan-news.com/1074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부산뉴스 & bus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댓글0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