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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시내도로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부산경찰청 시내도로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시내도로, 노면색깔유도선 설치로 교통안전과 편의성 향상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에서는 복잡한 교차로나 헷갈리기 쉬운 분기점 등의 도로에 방향별로 다른 색깔을 도색하여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노면 색깔유도선(Color Lane)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부산지역 시내도로에는 최근 개통된 금정구 장전동 소재 산성터널 접속도와 서동 소재 금사교차로, 해운대구 올림픽 교차로 등 18곳에 노면 색깔유도선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광안대교 상․하판의 분류부에는 도색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광안대교와 일반도로의 접속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에 설치가 될 예정이며, 부산항 대교 양방향 램프에도 10월 중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구간의 도로를 처음 지나는 운전자나 초보운전자도 쉽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이 조성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앞으로, 부산경찰청에서는기하구조가 복잡한 도로 등에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로 도로 이용자가 자신의 경로를 혼동 없이 명확히 인식해 주행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향상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며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경찰, 지역경찰·수사부서 팀장 피해자보호 교육 실시
부산경찰, 지역경찰·수사부서 팀장 피해자보호 교육 실시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은 9. 4.부터 2주간 지역경찰 및 수사부서 팀장 710명을 대상으로 피해자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의 기본 책무로 자리매김하였고, 경찰법 및 경직법에 경찰의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조항 신설(’18. 4. 17.) 이에 부산경찰도 ’18. 7월 지방청 및 경찰서의 각 기능 팀장급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 △수사단계 2차 피해 예방 △사후 지원을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 등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부산경찰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3명을 전문강사로 지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부산경찰은 지난달 부산고용노동청과 범죄피해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왔고, 특히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찰활동 전반에 걸쳐 ‘피해자 보호’라는가치가 자리잡아, 체계적인 피해자보호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부산경찰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일선 교육강화와 더불어,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 (지역경찰) ‣지역경찰의 응급처치 역할 ‣현장출동 및 피해사실 청취 시 유의사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요령 (수사경찰) ‣피해자심리 이해를 통한 조사·면담 기법 ‣조사 단계별 유의사항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를 통한 피해자 지원
부산경찰, 숙박업소 등 민간 영업장 대상 불법촬영 근절 교육영상”제작
부산경찰, 숙박업소 등 민간 영업장 대상 불법촬영 근절 교육영상”제작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자, 숙박업소·음식점·목욕탕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은 민간 영업장에 배포할 교육영상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여성회 주관으로 부산시 거주 20대 여성 1,017명 대상 설문조사(’18년 5~7월간) 결과, 불법촬영이 가장 많이 의심되는 장소로 화장실·숙박업소·탈의실이 선정되었다. 이번 불법촬영 근절 교육영상은 부산경찰청이 지난 7월 실시한 각 업종별 협회 간담회 시 협회 관계인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한 것이다. 불법촬영 근절 교육영상은 점점 더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특히 개별 영업장을 관리하는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한편 최근 3년(’15·’16·’17년) 間 부산에서 발생한 전체 불법촬영 범죄 1,017건 중 179건(17.6%)이 숙박업소나 목욕탕·상점 등 민간 영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각 업주들이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함과 더불어, 이에 대한 자율적인 예방·점검 및 소속 직원 관리까지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상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의 환기) 볼펜·시계·라이터·안경 등 일상 도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질문한 뒤, 모두 위장형 카메라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밝힘 - (실제 사례)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기사 및 실제 위장형 카메라 설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불법촬영 범죄가 결코 타인의 일이 아닌 우리에게 직면한 것임을 밝힘 - (관심 촉구) 영업주들이 준수할 사항 및 위장형 카메라 발견 時 대처요령 등을 알려줌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의지 제고 불법촬영 피해자가 비단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자연스레 표현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나리오 및 개별 문구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부 의뢰)도 거쳤다. 영상은 9월 중순까지 각 협회로 송부하여 영업주 대상 자체 교육에 활용토록 지원할 것이며,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주관 성폭력 예방교육 時 교육자료로도 사용할 예정이다. 박운대 부산경찰청장은 “부산경찰은 불법촬영을 시민의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로 규정,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수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부산경찰이 제작한 교육영상을 통해 민간 영업주들도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평상시 영업장 자율점검 및 소속직원 교육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추석 연휴 특별치안대책 전개
부산경찰청, 추석 연휴 특별치안대책 전개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에서는 국민이 평온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달 10일부터 26일 까지 17일간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계별로 추석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1단계로 10일부터 19일까지 범죄 취약지역인 금융기관․현금다액취급업소․침입절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안심순찰을 실시하고 해마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 가정폭력신고사건이 많은 점을 감안 연휴前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동원, 학대재발우려가 있는 “가정폭력 위기가정을 집중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가정폭력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명절 연휴기간 중 112신고(일평균) 분석결과 평일보다 신고건수 13.9% 증가한 것으로 집계, 특히 즉시 대응이 필요한 긴급신고(코드 0·1)의 경우 25.8%나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긴급신고사건 중 가정폭력신고가 43.3%로 가장 높고 이어 성폭력, 절도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2단계로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6일까지는 전 기능 총력대응체제를 구축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가시적 다목적 순찰과 협력단체 등과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경찰은 이번 명절이 예년보다 짧은 연휴로(10일→5일) 행락수요가 줄어 교통량 및 정체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귀성 및 귀경길·대형마트·전통시장·공동묘지 등 혼잡예상 구간에 선제적으로 경력을 배치하여 소통위주로 교통관리하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일시 주차를 허용하고, 귀성․귀경길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강력사건에 대해서는『단계별 경계경보』를 발령하여 추가 범죄를 조기 차단 할 계획이고 이번 특별방범활동이 경찰력만으로는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자율방범대·공동주택·빌딩의 경비원 등 자체 방범 인력이 함께 동참하도록 해달라고 협업을 요청하였다. 특히 금융기관·현금다액취급업소 등 시설주는 최근 소규모 금융기관 대상 강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감안, 사전 경찰과 협의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개선·보강하기로 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창문․현관 등 철저한 문단속과, 장기 출타 시에는 집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빈집임이 노출하지 않도록 배달품을 일시 중지시켜야” 하고 각 가정에서는 고가의 귀중품은 은행 등에 맡기거나 빈집에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가정폭력 43.3%↑, 성폭력 22.9%↑, 절도 6.1%↑ ※ 단계별 경계경보 연쇄우려 강력범죄가 발생하거나 2개 경찰서 이상 유사·동종 강력범죄가 발생시 경찰서장(지방청장)이 발령, 발생일로부터 3일간 특별근무
부산경찰청 난폭·보복운전 상반기 단속 결과
부산경찰청 난폭·보복운전 상반기 단속 결과
난폭‧보복운전 360건 단속, 형사입건 153명, 통고처분 101명 등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는, 18년 상반기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360건을 단속하여 이중 153명은 형사입건, 101명은 통고처분, 106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입니다.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행위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이용하여 단속을 펼쳤고, 그 외에도 스마트 국민제보‘앱’과 112신고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단속하였습니다. 주요 단속사례(단속 영상)로는 - 18. 3. 20. 19: 36경 기장산업로 개좌터널내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터널 내에서 갑자기 정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후진하면서 위협하고, 급진로 변경 후 정지하여 정상 진행을 방해하는 등 피해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한 정모씩(46세,남) 검거 형사입건 - 18. 4. 30. 10:37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마세라티(아우디, BMW 등) 차를 시속 180~190km이상으로 과속 운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 변경,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갓길 운행 등 난폭 운전한 김모씨(27세,남) 검거 형사 입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보복운전의 경우 최고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아울러 난폭‧보복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되는 경우 면허정지의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부산경찰청(교통과)은 앞으로도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인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