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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고장인 선정인원 늘린다’
‘부산시 최고장인 선정인원 늘린다’
문창무 의원 중구 경제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은 제278회 정례회 기간동안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현재 연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장인 선정 인원을 연 10명 이내로 확대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고장인 선정 직종의 다양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술인이 최고장인으로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관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코자 발의되었다. 부산시가 최고장인을 연5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인구규모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고, 선정 과정과 조건에서 충분한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선정 인원의 폭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최고 장인의 격에 손상이 갈 가능성은 없으며, 실제로 타․시도의 최고장인 조례 혹은 명장 조례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 곳도 있다. 문 의원은 부산시의 적극적인 시행과 홍보를 통해 관내 기술인 발굴에 힘 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부산시의 숨은 기술인들이 최고장인의 명예를 얻고 이에 따른 지원을 받아 기술 연마 및 후진 양성 등 해당 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은 2017년에 제정되어 2018년에 최고장인 5명을 선정하여, 2년동안 연 5백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부산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김부민 의원 사상구1 경제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상구 1)은 금번 278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도구 1)과 공동 발의한다. 개정안은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공정한 거래를 지속 가능케 하는 공정관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조례안은 먼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연차별로 구체화하는 한편, 관광진흥의 추진방향 및 재원 확보, 관광객 유치 촉진,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정관광 육성·지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와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특별관리지역은 공정관광을 위해 주민생활환경, 생태도시환경, 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것으로 지정방법, 지원사업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과잉관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심지어 과잉관광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부산시가 적극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속력 있는 조치를 구체화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안은 부산관광의 산업적 접근, 즉 관광산업 발굴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새로운 시장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사업의 창업 및 육성, 관광사업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과잉관광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교통혼잡, 소음과 쓰레기 등의 문제가 많았다”며, 개정된 조례가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고,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산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혜린 의원 비례대표 경제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78회 정례회 기간동안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의 범위 확대 및 국제교류 지원 등 산업적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기존 중·장기 기본계획에 없었던 수립·시행 주기를 ‘5년’으로 못박고,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과 투자, 관련 시설 및 기관 등의 유치와 설립, 전문인력 양성을 명시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은 물론,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며, 특히 창작은 콘텐츠의 발굴 및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유통은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라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외연 확장성과 긴밀히 상관된다는 점에서 상품으로서의 문화콘텐츠 생산 촉진은 물론, 산업 경쟁력 또한 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교류와 해외 문화콘텐츠의 국내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제도시 간의 문화를 통한 쌍방향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산업이든 경제든 상대국과의 무한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전제하고,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적 소통은 오히려 상호 협력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실시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실시
◈ 6.2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실시 ◈ 후보등록기간 6.19 ~ 21일(3일간), 선거운동기간 6.24 ~ 27일(4일간)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28일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동래구1),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남구3),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금정구1),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연제구1)으로 구성되어, 원내대표 선거 실시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6.2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6.19일 오전9시부터 6.21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진행되며, 등록 마감 후 오후 5시 10분부터는 후보자 기호추첨이 진행된다. 기호 추첨 후 정견발표 등 선거관련 세부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6월 24일부터 선거전일 27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하반기부터 임기를 2년으로 늘려, 현재 2년인 상임위원장 임기와 맞출 예정이다.
젠더자문관 신설, 보다 신중히 논의되어야
젠더자문관 신설, 보다 신중히 논의되어야
◈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8회 정례회(2019.6.18.)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결정 ◈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는 자문관의 자격, 역할, 조직구조에 대한 의견수렴과 부산시에서 설립예정인 ‘양성평등센터’의 역할과 중복‧유사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김재영 의원 사하구3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278회 정례회의 상임위 회의 결과, 젠더자문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향후 사회 각 분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후에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성인지 강화,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부결사유를 ‘보다 신중한 검토 필요’라 밝혔다. 자문관의 업무범위, 역할, 운영계획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 제도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사하구3,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산시가 ‘양성평등센터’를 설립을 고려하고 있고, 그 사무 범위가 이번에 제출된 젠더자문관과 업무범위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젠더자문관과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범위, 역할, 운영계획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양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문기 의원과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 ‘정이있는 구포시장 모범상인 인증패 수여’
부산 북구 ‘정이있는 구포시장 모범상인 인증패 수여’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난 17일, ‘정이있는 구포시장 모범상인’을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정이있는 구포시장 모범상인 선정’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 및 주차장 설치 등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기존의 접근과는 달리 전통시장의 인적 환경에 초점을 맞춰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모범상인으로 선정된 윤태관 씨는 구포시장 내 약초골목에서 모친의 가업을 이어 받아 20년이 넘게 영업을 하고 있는 40대의 젊은 상인으로서, 평소 시장의 발전을 위해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각종 시장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는 등 모범이 되는 상인으로 확인되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정이있는 구포시장은 서부경남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윤태관 씨와 같은 젊은 상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상생의 모습으로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주도해가며 전통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지역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이있는 구포시장 활성화 사업’에 적극 지원할 것을 덧붙였다.
“부산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확 바뀐다”
“부산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확 바뀐다”
◈자문위원회 역할한정·규모축소 대신 시민단체·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자문위원회 활동 변질 막고 방만한 운영과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방지 ◈자문위원회 전문성 한층 더 높이고 기존 조례 미비점 대폭 개선·보완 (좌)김부민 의원 사상구1 경제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 도용회 동래구2 경제문화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고,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끔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제1선거구)과 도용회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동래구 제2선거구)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문위원회 역할을 ‘자문’으로 한정하고 구성원 수를 ‘20명’ 이내로 축소하는 대신, 자문대상을 구체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에너지·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자문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도모하고, 자문위원회 자체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민 위주의 단순 구성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만 명시하고 있던 것에 ‘자문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충분히 개선·보완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부산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부산경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제안
부산경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제안
◈공공의 무분별한 가로등현수기 설치와 방치로 민간에서도 공공의 무질서한 현수막 게시를 그대로 모방, 공휴일 행정공백 틈타 수많은 불법 영업용 현수막이 부산 전역 뒤덮어! ◈도시의 얼굴인 모든 공공시설물과 간판, 전봇대-배전함 지중화사업 포함해 부산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일명「부산경관 대개조」프로젝트 추진해야! 최도석 의원 서구2 해양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은 17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경관은 도시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공공시설물은 도시경관을 선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부산의 공공시설물은 디자인과 관리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여론에도 현재까지 큰 변화를 찾기 어렵고, 담당 행정도 시설물(광고물) 위치 외에는 모든 것을 민간부분에 맡긴 채 옥외광고물이나 가로변 공공시설물 관리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판도 아닌 도로 곳곳에 무분별한 게시에다 너덜너덜한 흉물이 될 때까지 무기한 내버려 두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도 공공기관의 이러한 무질서한 현수막 게시를 그대로 모방하듯, 공휴일의 행정공백을 틈타 수많은 불법 영업용 현수막이 부산 전역을 뒤덮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부산시는 도시경관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최의원은 질타했다. 이에 최 의원은 부산시에 도시의 얼굴인 모든 공공시설물과 간판, 도로변 미관 저해와 보행을 방해하는 ‘전봇대-배전함’지중화사업을 포함하는 부산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일명 「부산경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최 의원은 현재 부산의 도로변에 남발되고 있는 가로등현수기의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언론사 명칭 대여와 박람회로 포장한 각종 전시판매 광고를 비롯하여 문화 불모지인 지방민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서울의 인기 연예인 지방순회공연 티켓판매 광고 현수기는(가수 1명이 몇 개월 동안 무려 200개 이상의 현수기 게시)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와 교통시설물 시야방해, 상가 간판 가림에다 심각한 수준의 도시미관-경관저해를 비롯한 단점이 너무 많기에 부산전역의 가로등 현수기 게시 중단 외에는 다른 대책은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도로변 가로등현수기 문제는 2016년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 7. 6)으로 그동안 공공부분에만 허용하던 가로등 현수기를 민간부문까지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매우 잘못된 법률적 토대가 원인이지만,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이어 관광·체육·학술·종교분야에서 너나할 것 없이 가로등 현수기 홍보에 가세할 경우, 부산의 도시경관 훼손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부산시에서도 현수기 설치거리-개수-기간을 비롯한 현수기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타 지역 사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지역의 도시경관에 대한 전문성과 현지성이 낮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지침과 의견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경관법과 크게 상충되기에 이는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 의원은 지금의 문화예술분야 영업용 현수기 광고에 이어 앞으로 관광․체육․종교․학술·종교분야까지 현수기 게시 신고를 할 경우, 부산의 모든 도로와 가로는 현수기로 뒤덮일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땜질식 처방보다는 현수기 관련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개정 요구’와 함께 부산의 최대 경관 공해인 도로변 현수기를 모두 철거하고, 향후 현수기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동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업체들의 횡포 만연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인권 보장 대책 필요하다!
노동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업체들의 횡포 만연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인권 보장 대책 필요하다!
◈ 출근 시 매일 강제 징수되는 3천원, 출근과 관계없이 주납 포함시켜 강제징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81조 위반임을 알면서도 버젓이 유상운송을 하고 있는 운송업체 ◈ 사회적 약자이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외침 ◈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공공의 영역을 통한 해결책 필요하다 노기섭 의원 북구2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기섭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북구2)는 6월17일(월) 부산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고충을 들여다본 뒤 공공 영역을 통한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중 대표적인 곳이 4개 업체이며, 여기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는 6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을 픽업하는 셔틀버스(합류차)는 총78대다. 노의원은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합류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2개 업체는 대리운전기사가 출근하면 매일 3천원씩 강제 징수를 하고, 1개 업체는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주납 17만5천원에 포함시켜 '강제징수'를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했다. 대리운전업체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와 노선운행금지를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와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점이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이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운행 중 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더 크질 우려가 불을 보듯 뻔하다. 노의원은 5분 발언에서 무자격 운송영업에 따른 안전문제와 사고시 보험처리 문제와 함께 '폭리 수준'의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음주운전 1건 적발시 893만원, 음주사고 1건 발생시 6,243만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18년) 대리운전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미연에 방지하는 직업이다. 노의원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망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며, 따라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의 영역에서 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심야에 근무가 집중되는 특성상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과 심야 퇴근을 위한 이동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시는 심야버스 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새벽 3시30분까지 '올빼미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이들의 권익보장과 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산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째, 여객운송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적 영리활동을 바로잡고, 대리운전기사들의 안전과 수익향상을 위해 이동노동자 야간 이동권 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3조 제4호 “기존 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을 근거로 서울시 '올빼미 버스'와 같은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대리운전 셔틀버스 업체의 위법적 운행과 과도한 요금편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가능성과 함께 부산시가 대리운전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불법적인 사안이 중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