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청이 2006년 당시 민락선착장 공유수면매립 민자유치사업에 관여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정모씨는 당시 삼o건설이 건축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행정 절차상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수영구 명의로 승인할 수 없음에도 수영구청 명의로 건축을 승인받았고, 민o어촌계 또는 삼o건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수영구 명의로 보존등기와 구분등기까지 실행하여 허위사실의 교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소유주인 삼o건설이나 민o어촌계가 아닌 어촌계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결국 삼o건설과 민o어촌계가 약 5억 4천만원 가량의 취'등록세를 면제받게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 하였다.고 전했다.
수영구청 관계자인 이모씨(당시 도시계획계장)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며 남부경찰서에서 협조 공문을 받았고 조사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정모씨는 현재 남부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이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밝혀진게 없으며 사건을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