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제품 구매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이력부터 지역제품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역 구매율이다!

기사입력 2019.09.06 08:58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지역업체 제품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아닌 생산이력부터 지역 업체이어야 

◈민간구매와 공공구매가 조화롭게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화폐 유통과 공공구매비율 제고 필요

◈지역의 중소기업제품이 공공기관을 통해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실태파악을 

 

곽동혁 의원 수영구2 더불어민주당.jpg
곽동혁 의원 수영구2 더불어민주당

진정한 의미의 지역업체 제품이 무엇인지를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공공구매로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지역민들이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하는 민간구매로 이어지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하였다.  

 

곽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해 먼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부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유효성 높은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절차가 복잡한 상품권 구입을 꺼려하는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지역화폐와 어울리지 않는 곽 의원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즉 곽 의원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조금 불편하지만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착한 시민과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하는 가맹점을 이어주는 플랫폼이라고 언급하였다.  


곽 의원은 지역화폐 발언에 이어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역시 파워 구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2018년 부산시의 구매액이 1조3천억원이었다는 것이다. 상당한 구매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곽 의원은 이 정도의 구매력을 지역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 구매에 전부 이어졌다면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나을 것이고 활성화되었을 것인데, 왜 나아지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부산시의 공공구매에 대한 지역업체 제품의 구매율을 제시하였는데, 2018년도 구매율은 74.1%였고 2019년은 75.2%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예상 외로 지역업체 구매비율이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매율은 거품이 있다고 꼬집었다. 즉 본사가 타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부산의 영업점, 대리점, 지사에서 이루어진 거래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매율이 나왔다는 것이다. 구매(계약)하는 최종 사업장, 대급지급처의 주소지가 부산인 경우 지역업체 제품 구매로 간주해 부산제품으로 둔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75%라는 지역제품 구매비율을 믿을 수 있냐는 것이 곽 의원이 발언한 내용의 핵심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노동자라면 4대 보험에 당연히 가입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가입이 ‘좋은 일자리’로 보았던 전례가 있었다면서, 납품하는 업체가 부산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부산지역업체 제품이라고 보는 부산시의 기준은 잘못 된 것이라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태’라고 지적하였다.  

 

곽 의원은 지역업체 제품에 대한 구매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개선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는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20190906_090251.png

 

그리고 지역업체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해서 법적, 절차적,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제도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면서 구매증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판로지원법) 제4조와 시행령에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를 직접적으로 구매하거나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절차적 규제를 정해놓고 있다고도 하였다. 부산시에서도 「부산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에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곽 의원은 법적·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 지역중소업체 제품에 대한 구매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역업체에 대한 정의를 부정확하게 분류하고 있어서 구매기준에 맞는 구매율이 결코 정확하기 않다고도 지적하였다. 

 

20190906_090111.png

 

따라서 곽 의원은 부산시민의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유도하는 민간구매와 연계하여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지역업체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업체 제품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준은 지역승수효과처럼 얼마나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새로운 지역제품에 대한 정의로 부산시 공공조달 담당부서는 구매비율과 실태조사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셋째, 민간구매와 공공구매가 조화롭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유통촉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넷째, 부산시는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앵커기관도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구매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박성현 기자 bs@busan-news.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부산뉴스 & bus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