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체육진흥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19.09.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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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채 의원 부산진구2 경제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jpg
정상채 의원 부산진구2 경제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2) 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280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조례안은 부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증진 및 건전 정신 함양을 위해 안전관리 시책 마련과 생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위한 지원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생활안전은 시민 건강에 있어 최우선 순위 과제로, 부산시민이 안전한 생활체육시설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의 관리 및 설치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성현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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