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기사입력 2019.08.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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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역차원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김광모 의원 해운대구2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jpg
김광모 의원 해운대구2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김광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부산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차원의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5일 개최한 평화·통일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신상해 위원장) 위원 15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조례안은 5년마다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하여 민·관, 학교, 관련 기관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화해와 공존의 분위기로 전환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 조성에 필요한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9일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성현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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