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인터넷ㆍATM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2018.07.17 09:10
기사링크 : http://busan-news.com/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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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383억 원 부과(161만 건)
납부기간 7. 16.~7. 31. /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전용계좌 등
7월에 과세되지 않은 나머지 주택(50%) 및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 예정

 

부산시는 시 소재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161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 또는 전자송달 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나머지 주택(50%)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3,383억 원 규모로서 지난 해 보다 296억 원(9.6%)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준공으로 신규 과세 증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 4.6%, 단독주택 7.6%, 비주거용 건물 3.0% 씩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부과된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59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진구 345억 원, 강서구 311억 원 순이며, 반면 서구 83억 원, 영도구 68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ARS(전화 1544-1414), 편의점,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7.31)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스마트폰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준업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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