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 총 9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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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7.26. 중고자동차 매매업 334개 업체 및 성능·상태점검 26개 업체 현장방문, 전수조사 실시
◈ 점검결과 성능·상태 점검부 고지의무 위반, 상품용 매매차량 전시장 외 전시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95건 적발,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12건(280만원), 개선명령 53건, 현지시정 30건 행정처분 실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자치구 ․ 군과 합동으로 중고자동차 안심거래를 위한 ‘2019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산시 자치구 ․ 군에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 334개 업체, 성능 ․ 상태점검 26개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양도증명서 작성 등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상품용 매매차량 전시장 외 전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종사원 교육미이수,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정서식 미사용, 매매관련서류 기록·관리 미흡 ▲수기계약서 작성 일부항목 누락, 등록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95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위반 매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징금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하는 등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매매종사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허위·과장광고 및 부당거래를 막아 중고자동차 매매업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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