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사과한 대통령의 메시지

기사입력 2018.07.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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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 대선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사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지 이틀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노사 양측이 불만을 드러내며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대선공약을 지키려면 내년과 2020년도 최저임금을 15.2%씩 올려야 한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에 그쳐 2020년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올리지 않으면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 최임위 심의과정에서 노출된 갈등과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 높은 인상률이 몰고 올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약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경제팀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임위 결정을 눈앞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계층 고용에 영향을 미쳤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목표 연도를 조정하는 게 낫겠다고 한 발언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이런 의중이 반영됐을 터인데도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자, 직접 나서 갈등을 조기 진화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 사과로 최저임금 정책 의지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최임위가 지난해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의지를 이어줬다"면서 "정부는 되도록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는 이해당사자인 노사 양측이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했던 소상공인들도 더는 최저임금 무력화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생각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미미하다고 반발하는 노동계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입하면 곤란하다. 정부는 오죽하면 생존권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집단 불복종 선언까지 했는지 되짚어 보고 이들을 지원할 빈틈없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세제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지원대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의 불공정 횡포를 바로잡아 최저임금 인상이 `을들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덧붙이자면 최저임금인상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부산뉴스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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