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유린 행태 반드시 개선되어야

기사입력 2019.08.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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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성 부산시의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 종교행위, 후원강요 등 복지법인의 갑질 및 각종 인권유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발생시 위탁 취소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조치 방안 강구해야

 

박민성 동래구1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jpg
박민성 동래구1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동래구1, 더불어민주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으나 뒤에서는 이용자들로부터는 폭행과 성추행을, 시설 운영 법인으로 부터는 종교 강요와 강제 월급 후원 등의 억압과 폭력 등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은 법인은 사회복지사를 사유화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며,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활동가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으로서 매우 죄송스럽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인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종교행위 강요와 무방비 상태에 놓인 폭행에 대한 예방 등 노동자의 인권존중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교  강요를 비롯한 법인의 위법행위 시, 위탁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와 같은 장치를 마련 할 것을 부산시에 제안할 것이며, 종교행위, 후원강요와 같은 복지법인의 갑질과 인권유린 등이 없는 복지현장을 만들기 위해 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과도 긴밀히 논의해 가겠다.” 라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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