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6월 2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2019.06.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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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6월 20일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및 차량단속형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면해당 차주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는 것으로, 문자를 받고도 일정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2차 촬영 때 단속이 확정된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주민은 북구청 홈페이지내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청 교통행정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명희 구청장은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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