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상구 1)은 금번 278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도구 1)과 공동 발의한다. 개정안은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공정한 거래를 지속 가능케 하는 공정관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조례안은 먼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연차별로 구체화하는 한편, 관광진흥의 추진방향 및 재원 확보, 관광객 유치 촉진,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정관광 육성·지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와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특별관리지역은 공정관광을 위해 주민생활환경, 생태도시환경, 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것으로 지정방법, 지원사업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과잉관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심지어 과잉관광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부산시가 적극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속력 있는 조치를 구체화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안은 부산관광의 산업적 접근, 즉 관광산업 발굴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새로운 시장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사업의 창업 및 육성, 관광사업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과잉관광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교통혼잡, 소음과 쓰레기 등의 문제가 많았다”며, 개정된 조례가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고,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