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자문관 신설, 보다 신중히 논의되어야

기사입력 2019.06.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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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8회 정례회(2019.6.18.)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결정

◈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는 자문관의 자격, 역할, 조직구조에 대한 의견수렴과 부산시에서 설립예정인 ‘양성평등센터’의 역할과 중복‧유사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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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의원 사하구3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278회 정례회의 상임위 회의 결과, 젠더자문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향후 사회 각 분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후에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성인지 강화,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부결사유를 ‘보다 신중한 검토 필요’라 밝혔다. 자문관의 업무범위, 역할, 운영계획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 제도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사하구3,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산시가 ‘양성평등센터’를 설립을 고려하고 있고, 그 사무 범위가 이번에 제출된 젠더자문관과 업무범위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젠더자문관과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범위, 역할, 운영계획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양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문기 의원과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현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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