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자문관 신설, 보다 신중히 논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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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8회 정례회(2019.6.18.)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결정
◈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는 자문관의 자격, 역할, 조직구조에 대한 의견수렴과 부산시에서 설립예정인 ‘양성평등센터’의 역할과 중복‧유사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278회 정례회의 상임위 회의 결과, 젠더자문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향후 사회 각 분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후에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성인지 강화,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부결사유를 ‘보다 신중한 검토 필요’라 밝혔다. 자문관의 업무범위, 역할, 운영계획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 제도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사하구3,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산시가 ‘양성평등센터’를 설립을 고려하고 있고, 그 사무 범위가 이번에 제출된 젠더자문관과 업무범위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젠더자문관과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범위, 역할, 운영계획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양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문기 의원과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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