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융복지 지원사업의 강화추진!, 이성숙 시의원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19.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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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2) ‘부산광역시 금융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 강화를 위해 금융복지와 자활지원에 대한 추진사항을 조례안에 담아 

 

이성숙 의원 사하구2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jpg
이성숙 의원 사하구2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 2)은 가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복지, 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시의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지원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시의 책무(제2조), ▲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지원 사업(제3조),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제4조) 등이 주요내용이다. 

 

부산시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재무상담과 채무불량자 구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체계 구축과 예산확보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성숙 부산시의원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부채해결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삶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어 이들의 자활과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재무 컨설팅 및 금융교육 등 관련 제도의 안내와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조례가 시행되면,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게 복잡한 금융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 사업안내 등 금융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귀란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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