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확 바뀐다”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문위원회 역할한정·규모축소 대신 시민단체·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자문위원회 활동 변질 막고 방만한 운영과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방지
◈자문위원회 전문성 한층 더 높이고 기존 조례 미비점 대폭 개선·보완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고,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끔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제1선거구)과 도용회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동래구 제2선거구)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문위원회 역할을 ‘자문’으로 한정하고 구성원 수를 ‘20명’ 이내로 축소하는 대신, 자문대상을 구체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에너지·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자문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도모하고, 자문위원회 자체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민 위주의 단순 구성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만 명시하고 있던 것에 ‘자문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충분히 개선·보완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부산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