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제안

시민 보행권 침해와 교통시설물 시야 방해, 상가간판 가림, 심각한 도시경과·미관 저해하는
기사입력 2019.06.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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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무분별한 가로등현수기 설치와 방치로 민간에서도 공공의 무질서한 현수막 게시를 그대로 모방, 공휴일 행정공백 틈타 수많은 불법 영업용 현수막이 부산 전역 뒤덮어!

◈도시의 얼굴인 모든 공공시설물과 간판, 전봇대-배전함 지중화사업 포함해 부산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일명「부산경관 대개조」프로젝트 추진해야!

 

최도석 의원 서구2 해양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jpg
최도석 의원 서구2 해양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은 17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경관은 도시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공공시설물은 도시경관을 선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부산의 공공시설물은 디자인과 관리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여론에도 현재까지 큰 변화를 찾기 어렵고, 담당 행정도 시설물(광고물) 위치 외에는 모든 것을 민간부분에 맡긴 채 옥외광고물이나 가로변 공공시설물 관리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판도 아닌 도로 곳곳에 무분별한 게시에다 너덜너덜한 흉물이 될 때까지 무기한 내버려 두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도 공공기관의 이러한 무질서한 현수막 게시를 그대로 모방하듯, 공휴일의 행정공백을 틈타 수많은 불법 영업용 현수막이 부산 전역을 뒤덮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부산시는 도시경관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최의원은 질타했다.

 

이에 최 의원은 부산시에 도시의 얼굴인 모든 공공시설물과 간판, 도로변 미관 저해와 보행을 방해하는 ‘전봇대-배전함’지중화사업을 포함하는 부산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일명 「부산경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최 의원은 현재 부산의 도로변에 남발되고 있는 가로등현수기의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언론사 명칭 대여와 박람회로 포장한 각종 전시판매 광고를 비롯하여 문화 불모지인 지방민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서울의 인기 연예인 지방순회공연 티켓판매 광고 현수기는(가수 1명이 몇 개월 동안 무려 200개 이상의 현수기 게시)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와 교통시설물 시야방해, 상가 간판 가림에다 심각한 수준의 도시미관-경관저해를 비롯한 단점이 너무 많기에 부산전역의 가로등 현수기 게시 중단 외에는 다른 대책은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도로변 가로등현수기 문제는 2016년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 7. 6)으로 그동안 공공부분에만 허용하던 가로등 현수기를 민간부문까지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매우 잘못된 법률적 토대가 원인이지만,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이어 관광·체육·학술·종교분야에서 너나할 것 없이 가로등 현수기 홍보에 가세할 경우, 부산의 도시경관 훼손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부산시에서도 현수기 설치거리-개수-기간을 비롯한 현수기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타 지역 사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지역의 도시경관에 대한 전문성과 현지성이 낮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지침과 의견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경관법과 크게 상충되기에 이는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 의원은 지금의 문화예술분야 영업용 현수기 광고에 이어 앞으로 관광․체육․종교․학술·종교분야까지 현수기 게시 신고를 할 경우, 부산의 모든 도로와 가로는 현수기로 뒤덮일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땜질식 처방보다는 현수기 관련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개정 요구’와 함께 부산의 최대 경관 공해인 도로변 현수기를 모두 철거하고, 향후 현수기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성현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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