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업체들의 횡포 만연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인권 보장 대책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9.06.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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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시 매일 강제 징수되는 3천원, 출근과 관계없이 주납 포함시켜 강제징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81조 위반임을 알면서도 버젓이 유상운송을 하고 있는 운송업체

◈ 사회적 약자이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외침

◈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공공의 영역을 통한 해결책 필요하다

 

노기섭 의원 북구2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jpg
노기섭 의원 북구2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기섭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북구2)는 6월17일(월) 부산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고충을 들여다본 뒤 공공 영역을 통한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중 대표적인 곳이 4개 업체이며, 여기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는 6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을 픽업하는 셔틀버스(합류차)는 총78대다.

노의원은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합류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2개 업체는 대리운전기사가 출근하면 매일 3천원씩 강제 징수를 하고, 1개 업체는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주납 17만5천원에 포함시켜 '강제징수'를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했다.

대리운전업체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와 노선운행금지를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와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점이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이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운행 중 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더 크질 우려가 불을 보듯 뻔하다.

노의원은 5분 발언에서 무자격 운송영업에 따른 안전문제와 사고시 보험처리 문제와 함께 '폭리 수준'의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음주운전 1건 적발시 893만원, 음주사고 1건 발생시 6,243만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18년) 대리운전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미연에 방지하는 직업이다. 노의원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망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며,  따라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의 영역에서 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심야에 근무가 집중되는 특성상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과 심야 퇴근을 위한 이동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시는 심야버스 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새벽 3시30분까지 '올빼미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이들의 권익보장과 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산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째, 여객운송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적 영리활동을 바로잡고, 대리운전기사들의 안전과 수익향상을 위해 이동노동자 야간 이동권 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3조 제4호 “기존 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을 근거로 서울시 '올빼미 버스'와 같은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대리운전 셔틀버스 업체의 위법적 운행과 과도한 요금편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가능성과 함께 부산시가 대리운전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불법적인 사안이 중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현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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