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FTA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사입력 2018.1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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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직접지불제 시행, 12월 중 지급
◈ 전국 9개 시․도 17억 1,425만원 지급, 부산 9억 7,000만원 지급(전국의 56.6%)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8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12월 중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는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피해 발생 여부는 매년 어업인등 지원센터(KMI 내)가 조사․분석하여 지원 대상품목의 고시(해양수산부), 어업인 신청접수 및 서면․현지조사 등을 거쳐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이 결정된다.
 
올해 지원 대상품목(7종) 중 부산지역은 ▲고등어(32명/6억원) ▲명태(3명/8,166만원) ▲민대구(4명/7,863만원) ▲상어(33명/128만원) ▲아귀(196명/2억 835만원) 등 5개 품목생산자를 대상으로 268명에게 9억 7천만원(전국 9개시도 17억 1,425만원, 56.6%)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대형선망 17명/5억 9,500만원 ▲원양 8명/1억 6,103만원 ▲연안자망 ▲147명/1억 146만원 ▲서남해구중형기저 24명/5,423만원 ▲쌍끌이대형기저 29명/4,981만원 ▲대형트롤 35명/564만원 ▲외끌이대형기저 29명/314만원 등이다.

[김진성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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