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FTA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사입력 2018.1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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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직접지불제 시행, 12월 중 지급
◈ 전국 9개 시․도 17억 1,425만원 지급, 부산 9억 7,000만원 지급(전국의 56.6%)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8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12월 중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는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피해 발생 여부는 매년 어업인등 지원센터(KMI 내)가 조사․분석하여 지원 대상품목의 고시(해양수산부), 어업인 신청접수 및 서면․현지조사 등을 거쳐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이 결정된다.올해 지원 대상품목(7종) 중 부산지역은 ▲고등어(32명/6억원) ▲명태(3명/8,166만원) ▲민대구(4명/7,863만원) ▲상어(33명/128만원) ▲아귀(196명/2억 835만원) 등 5개 품목생산자를 대상으로 268명에게 9억 7천만원(전국 9개시도 17억 1,425만원, 56.6%)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업종별로는 ▲대형선망 17명/5억 9,500만원 ▲원양 8명/1억 6,103만원 ▲연안자망 ▲147명/1억 146만원 ▲서남해구중형기저 24명/5,423만원 ▲쌍끌이대형기저 29명/4,981만원 ▲대형트롤 35명/564만원 ▲외끌이대형기저 29명/314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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