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기 칼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법리 해석

기사입력 2018.12.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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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교수/법학박사 박윤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부 소관으로 ‘징계법적 성격’을 가진 일반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경찰,변호사,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된 이후 달라진 학교의 모습이다.

     
일선 학교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학교는 법률적인 지식과 눈높이가 높아진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으로 행정 업무가 급속히 늘어나 이를 감당해내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회의를 통해 마련된 결정조차 학부모들은 받아들이지 않고,재심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선생님들은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 자치위원회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필자도 선생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의 문제점부터 먼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 법 제5조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즉 가해학생의 조치는 형법,형사특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소년법이 있고, 피해학생의 보호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존재한다.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기에 이 법에서 정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학교폭력의 유형에 있어서 상해,폭행 등은 ‘형법’의 적용을 받고,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게 된다.결국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을 위반한 학교폭력에 한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다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바람직한 법리해석일 것이다.
  

그러면 법률이 개정되기 전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안, 학교는 학교폭력 담당경찰(SPO)에게 연락하고, 법적인 절차는 경찰에게 맡기면 된다.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개입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찰은 사안을 경·중으로 구분한 후 경미사건인 경우 소년법을 적용하여 ‘선도심사제도’를 활용한 훈방조치를 결정할 것이다. 경찰도 학생들의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 접근을 하고 있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심리상담, 미술·음악을 통한 치유프로그램 및 장래 목표를 설정하는 멘토링제도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경찰서 자체적으로 교육목적을 담은 선도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법의 잣대로 전과자를 양산시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 좋을 것이다.

  

제2안, 각 교육지원청에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자. 변호사가 경찰을 대신하여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각 교육지원청별 1명씩 변호사를 채용하면 학교폭력의 법률적인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학교에 직접 나아가 법률적인 자문을 해 주는 것이다. 더구나 업무적 여유가 있을 시 학교 내에서 발생한 법적 민원까지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와 교육청은 제1안과 제2안을 잘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교의 행정적 처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률적인 조치를 제외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자. 발생 즉시 담임선생님과 학교관계자는 회의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선도협의회로 변경되어야 하며 회의 시 상담과 화해조정의 정책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절차에 있어서 회의는 필요하면 녹화하여 영상으로 남기고, 결과는 간략한 서면 한 장으로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마라톤 회의로 길게는 며칠이 걸리는 행정절차로 수업에 사용해야 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요약하면 학교폭력예방법은 제5조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법률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경찰과 협의를 하면서 각 교육지원청 법률자문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더구나 학교 자치위원회는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선도협의회’ 방식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으로 인한 행정절차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수업에 집중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

 

 

[부산뉴스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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