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 카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8)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4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중국인들이 면세점, 백화점,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전국을 무대로 총 311회에 걸쳐 8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담보로 발급해주겠다면서,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기프트 카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기에 속은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304명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계좌 등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 중에는 보험전문가, 보험설계사들이 포함돼 평소 관리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