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기준을 무시하고 인맥 등을 통해 친인척 등이 부정합격 되도록 조치
위탁기관 및 센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이 합격되도록 지시하기도
부산항만공사(BPA)의 위탁을 받아 항만시설과 여객터미널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부산항 관리센터(센터)의 채용비리 혐의가 적발돼 센터 전·현직 임원 7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신입 직원 채용과정에서 공개 채용 절차를 위반한 채 특정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킨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본부장 A(59)씨와 전 경영지원실장 B(57)씨 등 7명을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께 진행된 센터의 안전분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증 미소지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자로 처리한 부산항만공사에 근무하는 후배(실장급)의 딸과 센터 내 팀장급 직원의 인척에 대해 임의로
서류합격자로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원자들은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등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께 화물분야 직원 채용에 응시한 전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장의 아들이 보세사 자격증이 없었지만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한 이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와 B씨는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다른 면접 위원들에게 응시자들이 자격증 미소지자들인 사실을 속이고, 오히려 이들 부모의 직함을 거론하면서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B씨는 2014년 6월 센터 터미널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 상무 C씨에게 자신의 처 조카가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부산항만공사에 근무하는 매제(부장급)에게 전화해 평소 친분이 있는 센터 소속 전 전무 D씨에게 채용 청탁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후 B씨 매제의 청탁을 받은 C씨와 D씨는 센터의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한 채 B씨의 처 조카 1명만 단독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해 최종합격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현 사장 E씨(해양수산부 출신), 전 전무 F씨(전 부산항만공사 실장 출신)는 센터 내 공용시설 관리팀 소속 행정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서류전형 평가서류, 면접 심사 서류 등 채용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다.
당시 신규 직원 채용 경쟁률은 101대 1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센터의 직원 채용은 필기시험이 없어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의 응시자격 요건,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도 상급자가 그 결과를 언제든지 뒤집거나 면접위원으로도 직접 참여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무자격자를 부정 채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사례와 대상자 명단을 센터로 통보해 채용취소 등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