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 등 빙자 “원금 보장, 月2% 수익금 지급”한다고 속여 127명으로부터 331억원 상당 편취한 유사수신 일당 12명 검거
각종 아파트 공사 수주를 받는 유망한 건축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3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재구) 지능범죄수사팀은 서민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2%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짓말로 속여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1월사이 331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회장 A씨(48세, 남)와 대표 B씨(30세, 남)를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설명회를 열어 자신이 석재나 벽돌 사이 접합부위를 마감하는 줄눈 시공사업으로 성공해 대리석 연마 사업까지 확장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액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했고 줄눈 시공업체나 대리석 연마사업에는 투자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식으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안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투자금 331억 원 가운데 293억 원을 배당금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했고 주식투자로 3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했다고 전했다.
특히 유사수신업체 회장 A씨는 렌털비가 월 1000만 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고급 승용차 여러 대를 몰고다니면서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차량 리스비 지원,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하기 전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을 보장하거나 고수익을 약속할 경우에는 사기 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유사수신 범행 외 추가 범행 및 피해자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