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선 부산 여경 '사고현장 구경' 놓고 경찰 vs 목격자 진술 엇갈려

기사입력 2018.09.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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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매뉴얼도 모르는 경찰의 ‘어뜨케’ 여경 사태 변명
시민의 구조 구경만.. 비난에 ‘차량 내 운전자 끌어올려 달라했다’
여경들 ‘화재없을 시 부상자 건드리면 안 돼’ 국민안저처 지침 어겨

 

여자경찰관들이 강력 범죄 현장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의 교통사고 매뉴얼마저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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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

 

지난 28일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사람’ 카페에 게시판에 한 회원이 ‘여경들의 현실입니다’는 제목으로 “부산이구요. 다마스기 좌회전하다 넘어진 걸로 주정되는 데, 구경중이던 아저씨 혼자서 구출중, 이건 좀 아니지않나요? (여경)4명이서 어뜨케 어뜨케ㅠㅠ이러구 있더군요”라는 글과 함께 4명의 여경이 경광봉과 무전기를 든 채 시민 2명이 구조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진과 함께 올렸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치안조무사,,저러면서 남자 경찰과 같은 봉급 받아 갈 것 아니냐, 의경이나 녹색어머니회 보다 못한 것들..”이라는 비난의 글이 도배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한 언론사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28일 오후 부산 연산로터리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한 라보 차량이 포터 차량을 들이받아 왼쪽으로 넘어지고 포터 차량도 파손된 사고였다”며 “당시 교통지원 근무중이던 여경 4명이 현장을 확인하고 119 및 관할 경찰서에 사고 내용을 알리고 구조중이던 시민에게 전복 차량내에 있던 운전다를 끌어 올려달라고 한 것일뿐,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게 아니라 적극대응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해명은 불난데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고 말았다. 국민안전처의 교통사고 매뉴얼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 시 부상자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여경들이 전복된 차량 내 운전자의 부상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시민에게 끌어올려달라고 한 것은 교통사고 대체 기본상식도 없는 무지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만약, 이 운전자가 경추나 척추등의 심각한 부상상태에서 수직으로 끌어 올려졌다면 전신마비등의 심각한 2차 부상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게 의학계의 중론으로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는 부상자를 움직이게 해선 안 된다. 따라서 여경의 요청을 받고 부상자를 끌어올린 그 시민은 부상자나 그 가족이 제기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경은 “내가 언제 끌어올리라고 했냐”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의협심에서 부상자를 구조한 시민만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김진성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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